[스타트뉴스=양해석 대표기자]
T오피스텔 관리인 후보자 유모씨가 오피스텔 약400세대 관리단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구분소유자 위임장 약 300여 장을 사문서 위조 후 구청에 허위로 신고해 동행사죄를 범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해 후보자를 선출하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75% 찬성•반대로 안건을 상정한 후 구청 건축과 담당 부서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유씨는 위와 같은 규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채 약 300여 세대 개인신상의 위임장을 사문서 위조 및 구청에 제출해 동행사죄까지 범했습니다.
범죄 의혹이 여러 건 있는 관리대표 김씨는 추후 12월 29일에 있을 관리단 관리인 선임을 유모씨로 하기 위해 미리 기획하여 소유자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관리단 관리인 선임 위임장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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