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양해석 대표기자]
서울소재 T오피스텔 前관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전과자 의혹을 갖고 있는 후보자 유모씨가 오피스텔 약400세대 관리단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구분소유자(오피스텔주인) 위임장 약300여 장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집합건물은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해서 후보자를 선출하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75% 찬성•반대로 안건을 상정한 후, 광진구청 건축과 담당 부서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위와 같은 규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채 지난 본지 기사에 수차례 보도된 바 있는 김씨와 유씨가 약300세대의 개인신상을 또 무시한채 위임장을 사문서 위조 및 구청에 제출해 동행사죄까지 범했다.
범죄 의혹이 있는 이들은 분양계약 당시, 나중에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해 미리 계획적으로 소유자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관리단 관리인 선임을 유씨를 선임하기 위해 기획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을 강요했다.
이와 관련해 당일 오전 10시에 광진구 소재 화양동사무소 3층에서 열린 관리단선임총회 2차 개최에 참석한 구분소유자들은 “여기 집회 참석한 인원 7명이 투표로 후보자 이모씨가 5표. 유모씨가 1표로 이모씨가 선임됐는데 왜 사전 동의 과반수로 유씨가 된 거냐”며 또 “과반수 이상으로 유씨가 당선됐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 구분소유자들이 확인할 방법 없이 통보식으로 하면 오늘 개최한 총회가 의미가 없지 않냐”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개최를 진행한 유씨가 고용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본인이 자필로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동의서 및 위임장(서면결의서)을 썼고 본인이 확인했고 직접 받았다” 고 하지만, 구분소유자들은 “ 입주 잔금 을 낼 때 오피스텔 키 불출 (열쇠 내어줄때) 할 때 작성하라고 했으며, 그때 신분증과 같이 작성을 한 것이지. 관리단 '선임'을 사전에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동의서 및 위임장(서면결의서)을 자필로 작성한 적이 없다” 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들 김씨와 유씨는 현재 시행사 (주)D개발로부터 여러 건의 사건•뇌물•부정실업수당(검찰기소)•주거침입•불법성행위 촬영•폭력 등 많은 사건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제보•고소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방제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근무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53조 관리인의 자격 내용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전과의혹이 있는 후보자 유씨는 이 조항을 무시한채 후보자로 출마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편 유모씨는 금일 오후 관리인 선임 위임장을 광진구청에 제출한 상태이며, 이를 확인한 본 방송사 대표는 광진구청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유모씨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했는데 추후 제출한 자료를 돌려주게 되면 범죄를 은닉해주는 것 아니냐”며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담당 방모씨는 구청에 제출한 자료는 돌려주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밝혀지면 가처분이나 직무 정지를 시킨다”고 전했다.
이에 관련하여 본 방송 탐사보도838팀은 진실 규명을 위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 이 사건에 대해 낱낱이 밝힐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전화는 평일 오전9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까지 가능하다.
문의전화: 02-735-7713, 042-586-7713
본 방송 탐사보도 방영 영상은 다음과 같다.
■1보 관리대표, 성행위 장면 불법촬영 충격
■2보 관리대표 김씨, 기막힌 수억원 '탈세' 의혹 다음 범죄 의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