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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T 오피스텔 관리인 선임 신고서 '반려' 처리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피해는 구분소요자와 점유자들

  • 서울
  • 입력 2024.01.14 12:59
  • 수정 2024.01.19 09:00

[스타트뉴스=양해석 기자]

서울 특별시소재  '광진구청' [사진/스타트뉴스=박서희기자]
서울 특별시소재  '광진구청' [사진/스타트뉴스=박서희기자]

서울 광진 구청은 지난 12일 T오피스텔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대하여 검토결과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반려 됐다고 밝혔다.

광진구청은 관리인 후보자 여씨와 유씨에 대하여 모두 반려 처리했다.

지난해 28일은 여모씨 후보자 추진위원회가 신규 전자서면식 41조 방법으로, 29일은 유모씨 후보자는 예전 분양할 때 위임장을 변조(의혹)하고, 총회를 얼렁뚱땅 공산주의식으로 급하게 끝낸 후 구방식 조항.총회34조 소집 및 통지건으로 광진구청에 제출했다.

위와같은 일로 구분소요자 수십 명이 위임장 변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혹)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광진구청 건축과에 클레임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T오피스텔 관리인 후보자 여씨와 유씨는 광진구청의 선임 신고서 반려에 대해 공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규정에 맞게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 이라고 사료된다.

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24조의2 (임시관리인의선임)에따라 구분소요자 및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점유자 등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 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구분소요자 박모씨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이 사람들 김씨고 유씨고 여씨고 관리대표.시행사 진짜 구분소유자들 다 들고 일어나서 경찰에 고발하고 대대적인 집회를 해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냐”고 강력하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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