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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삼성은 아이패드 안베꼈다' 애플 홈페이지에 공지 명령

기자명 유훈열
 

[스타트뉴스=유훈열기자] = 영국 법원이 애플 측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공지토록 명령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간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측의 승소를 판결한 콜린 버스 판사는 이날 애플 측에 "삼성전자가 '갤럭시탭'을 만들면서 '아이패드' 태블릿PC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판결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와 영국 신문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령했다.

콜린 버스 판사는 "이 같은 고지는 6개월간 애플의 영국 홈페이지에 게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애플의 변호인 리차드 해컨은 법정에서 "어떠한 회사도 자사의 홈페이지에 라이벌 회사에 관련된 내용을 싣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번 명령은 곧 삼성전자를 광고해주는 것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애플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파이낸셜타임스나 데일리메일, 가디언 등 유력 매체들에 관련 내용을 실어야 한다.

버스 판사는 "삼성은 그들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의 대변인 알랜 헬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콜린버스 판사는 지난 9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이 자사 아이패드와 매우 유사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소한 건에 대해 "갤럭시탭의 디자인이 극단적 심플함과 절제로 요약되는 애플 특유의 디자인과 똑같지 않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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