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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에게 오피스텔서 문신 불법 시술해..

기자명 이정순
 

[스타트뉴스=이정순기자] =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중·고생들에게 돈을 받고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황모(37)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께 중원구 성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김모(13·중2), 한모(14·중2) 군의 가슴과 어깨에 전동기구를 이용, 잉어 도깨비 문신을 해 주고 25만원을 받는 등 지난 4월30일부터 중·고생 10명에게 의료면허 없이 문신을 시술하고 26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황씨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중·고생들에게 최근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문신이라며 회당 10~15만원씩 받고 시술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군 등 중학생 2명은 시술 비용을 구하기 위해 하대원동 A(54·여)씨 집에 들어가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팔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군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황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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