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2시간 동안 3회 차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VR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집·학원·아동복지시설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총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