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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의원 후보 자질, 국민이 알권리가 있다.

  • 칼럼
  • 입력 2024.03.29 10:02
  • 수정 2024.03.29 11:31

[스타트뉴스=양해석 대표기자]

▲필자= 양해석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뜻은 단순 지역 구민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말이다.

요즘 같이 국회의원 선거때는 철저한 국회의원 후보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후보 자질 검증을 위해 각종 미디어에 귀를 기울인다.

그만큼 미디어 역할이 중요해졌다.

최근 논산 지역 前시장 에 대해 필자는 탐사보도 하이라이트 방송을 통해 행정실태 진실을 방영했다.

이 방영에 대해 A후보자는 지역기자들에게 필자가 공직선거법상 A후보자 자신을  비방했다며 고소했다고 밝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필자는 공직선거법이 우선인지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인지 많은 생각을 했다.

현대국가는 국민주권 시대다.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은 신뢰있는 많은 정보들을 언론을 통해 알권리가 있다.

우리 헌법도 알권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는  알권리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식한다.

판례를 보면 알권리를 표현의자유(헌법제21조)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표현의 자유 내포 속에는 표현하는 자의 자유를 내포할뿐 아니라, 표현 상대방의 정보수령 자유까지도 포함한다.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A후보자는 명심하기 바란다. 물론 공직 선거법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주권시대에 국민이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 후보자 개개인의 자질 검증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

A후보자는 당당하다면 필자의 보도내용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맞다.

그래야 국민들이 판단하고 올바른 투표를 할 것이다.

A후보자는 고소를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이에 필자가 굴복해서 방송을 중단할 줄 알면 큰 오산이다.

필자는 A후보자의 검찰고소 협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게 필자에게 주어진 언론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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