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비롯한 사용자위원 6명과 근로자 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용역 추진 계획 등 총 2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작업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군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