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시, 산단 내 미활용부지 임대 허용 법령 개정. ‘환영’

  • 서산
  • 입력 2024.03.29 09:11
▲ 서산시청전경(사진=서산시)
[충남/스타트뉴스TV=최우정 기자] 충남 서산시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이 빛을 발했다.

시에 따르면 서산오토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모 기업은 1.5조 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 야적장 및 주차장 확보에 고전하고 있었다.

해당 기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미활용 산업 용지를 활용하려 했으나 현행법상 공장설립 완료 전에는 임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대한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결과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공장설립 완료 전 산업용지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됐다.

시는 법 개정을 통해 유휴상태인 산업용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장 신·증축 시 야적장 및 주차장 확보 부담을 덜어 기업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기회로 기업 발전 지원 및 우량기업 유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