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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 진주
  • 입력 2024.03.28 15:06
▲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경남/스타트뉴스TV=노해리 기자] 4월 1일부터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이 시작된다.

대상은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이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고 우편 또는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세액은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또한 건설·제조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7월 말까지로 하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도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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