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다가구·다중주택과 주거와 상업용이 혼재된 주상용 주택이며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사용승인된 주택은 제외된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검증한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계양구청 세무1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을 통한 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4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열람기간 중 보다 많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라며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