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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100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납 가능

대전 중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중구
  • 입력 2024.03.28 13:13
▲ 대전 중구청사전경(사진=중구)
[대전/스타트뉴스TV=강대훈 기자] 대전 중구는 2023년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가 가능하지만 신고는 4월 30까지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로 안분 신고·납부하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빈 권한대행은 “신고 대상 법인이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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