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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판매 대금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

천안시, 중소기업안전한거래선확보‘매출채권보험료’지원

  • 천안
  • 입력 2024.03.28 13:12
▲ 천안시청전경(사진=천안시)
[충남/스타트뉴스TV=이준수 기자] 천안시가 중소기업의 안전한 거래선 확보를 위해 ‘매출채권 보험료’를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판매하고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하는공적보험제도이다.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공적보험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전망 역할을 한다.

이에 천안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8,000만원을 투입해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천안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업 영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다.

다만, 제조업 중 보험 운용 필요성이 낮은식료품 제조, 음료 제조, 담배 제조 업종은 지원에서제외되며 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에해당할경우신용보증기금은가입보험료의10%를할인하고천안시는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20%를 지원하며 그 외 2개기관에서70%추가지원해기업은최대90%의매출채권보험료를지원받을수 있다.

지원 신청 및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충청영업본부대전신용보험센터로문의하면된다.

이재순 기업지원과장은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으로 외상거래에 대한위험과보험료부담이줄어들것으로기대된다”며“지역경제의근간이면서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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