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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 정보 시스템’ 구축…주민 재산권 보호·지역 개발 활성화 등 효과 기대

동작구 “도로 정보 한눈에” 전국 최초 사유지 도로 주인 찾아준다

▲ 동작구청사전경(사진=동작구)
[서울/스타트뉴스TV=김호택 기자] 동작구는 구민 누구나 개인 소유의 도로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유지 도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사유지 도로 소유자 찾아주기 상담 창구’도 신설해 적극적으로 사유지 도로의 주인을 찾아준다.

먼저 ‘사유지 도로 정보 서비스’는 개인, 법인 등이 소유한 관내 448만 6000㎡의 지번, 면적 등 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민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및 지역 개발 사업 활성화, 토지 이용 가치 제고 등 기대 효과가 있다.

그동안 196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지 조성 사업 등으로 사유지 도로가 많이 발생해 소유자를 찾기 쉽지 않아 재산권 행사 및 재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사유지 도로 지도에 지번, 지목, 면적 등 속성 정보를 기록해 제공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이달 도입했고 지역개발 사업자와 사유지 도로 소유자 간 소통 통로가 생겨 지역 발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동작구청 누리집과 연계해 정보를 검색하고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게 개선했고 스마트서울맵에 ‘동작구 사유지 도로’ 테마를 추가해 도로 정보, 항공사진 및 로드뷰 등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구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사도부지 소유자를 찾아주는 상담 창구를 부동산정보과 내 설치해 주소 변경 및 상속 등기 등 총 395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이는 사유지 도로를 취득·사용하려는 지역개발사업자나 인근 토지 소유자 등이 옛 주소와 이름만으로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소유자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신청자 A씨는 “50년 전 소유자 정보들로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현주소를 알 수 없어 막막했다”며 “사도부지 소유자를 찾아주는 상담 창구가 생겨 기뻐서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말했다.

개발사업자와 소유자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전문가 상담, 토지 평가 참고 자료 등의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별도 사전 예약 없이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불편함을 먼저 파악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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