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국 최초로 ‘사유지 도로 소유자 찾아주기 상담 창구’도 신설해 적극적으로 사유지 도로의 주인을 찾아준다.
먼저 ‘사유지 도로 정보 서비스’는 개인, 법인 등이 소유한 관내 448만 6000㎡의 지번, 면적 등 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민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및 지역 개발 사업 활성화, 토지 이용 가치 제고 등 기대 효과가 있다.
그동안 196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지 조성 사업 등으로 사유지 도로가 많이 발생해 소유자를 찾기 쉽지 않아 재산권 행사 및 재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사유지 도로 지도에 지번, 지목, 면적 등 속성 정보를 기록해 제공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이달 도입했고 지역개발 사업자와 사유지 도로 소유자 간 소통 통로가 생겨 지역 발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동작구청 누리집과 연계해 정보를 검색하고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게 개선했고 스마트서울맵에 ‘동작구 사유지 도로’ 테마를 추가해 도로 정보, 항공사진 및 로드뷰 등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구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사도부지 소유자를 찾아주는 상담 창구를 부동산정보과 내 설치해 주소 변경 및 상속 등기 등 총 395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이는 사유지 도로를 취득·사용하려는 지역개발사업자나 인근 토지 소유자 등이 옛 주소와 이름만으로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소유자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신청자 A씨는 “50년 전 소유자 정보들로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현주소를 알 수 없어 막막했다”며 “사도부지 소유자를 찾아주는 상담 창구가 생겨 기뻐서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말했다.
개발사업자와 소유자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전문가 상담, 토지 평가 참고 자료 등의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별도 사전 예약 없이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불편함을 먼저 파악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