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지붕 철거, 지붕 개량 등 최대 700만원 지원

고양특례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 고양
  • 입력 2024.03.28 09:49
▲ 고양특례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경기/스타트뉴스TV=박지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과거 지붕재·벽체 등으로 사용된 지역 내 노후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이 투입된다.

주택 철거시 1동당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1동당 최대 50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가구당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

창고 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를 최대 54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희망자는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