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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출산가구 1,275가구에 12억 5천만원 지원.전년 대비 13%증가

고양특례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100만원 지원 받아

  • 고양
  • 입력 2024.03.28 09:49
▲ 고양특례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100만원 지원 받아
[경기/스타트뉴스TV=박지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 1,275가구에 대출이자 12억 5천만원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지원가구는 접수가구 1,322가구 중 2023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550가구와 2023년에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올해도 모든 요건을 충족한 기존 출산가구 725가구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총 1,275가구는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1백만원 한도로 지원받았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1년‘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올해 3회차를 맞이했다.

시행 첫해인 2022년 694가구, 2023년 1,126가구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1,275가구를 선정해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출산가구가 전년대비 13% 늘었으며 지원가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조건 등 모든 요건 충족 시 매년 재신청을 거쳐 출산가구 당 4년간 최대 4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 연도에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이후에 지원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지원은 불가하니 재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올해에도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받는 가구들이 늘어 보람을 느낀다”며 “신청 및 검토 기간 동안 문의가 많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줄 시민 체감형 저출생 대응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무주택 출산가구에 대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2025년 1분기 중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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