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에게 필요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대상은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지원규모도 4천만원에서 5천 5백 9십만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생활 ▲ 건강 ▲ 학업 ▲ 자립 ▲ 상담 ▲ 법률 ▲ 활동 ▲ 기타 총 8개 분야 중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서비스 1개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서비스에 따라 월 15만원부터 최대 월 65만원까지 지원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사례관리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신청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사전 검토 후 5월 중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금천구청 누리집 ‘금천소식’에서 신청서률 내려받아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교원 등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구청장은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업 중단, 가출, 범죄, 폭력 피해 등 여러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