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신고시스템 개통으로 두 가지 신고를 한번에 작성 가능

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 사회
  • 입력 2024.03.27 14:08
▲ 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사회·교육/스타트뉴스TV=양해석 기자]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1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공시하시기 바란다.

4월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한다.

참고2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주석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참고3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이 7종으로 축소되며 주석 항목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된다.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공익사업 유형별로 안내한다.

세법교실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