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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산림조합에서 임업기계용 면세유 지원사업 접수

정읍시, 임업기계용 면세유 지원사업 실시.휘발유 80원, 경유 112원 지원

  • 정읍
  • 입력 2024.03.27 10:23
▲ 정읍시청사전경(사진=정읍시)
[전북/스타트뉴스TV=이하율 기자] 정읍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임업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자는 면세유류 구입권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를 신고해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로 등록된 임업인이다.

신청방법은 4월 1일부터 정읍산림조합에 임업기계용 면세유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다.

지원하는 기계는 기계톱, 천공기, 윈치, 동력상하차기, 임내차, 우드그랩 등 임업기계다.

대상 기계마다 발급 유량이 다르며 지원금은 휘발유는 리터당 80원, 경유 리터당 112원 지원된다.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임업인 3108명에게 임업기계용 면세유에 대해 2407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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