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총 205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수리를 지원한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차등 지원되며 도배·장판 등 경보수는 457만원 이내,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중보수는 849만원 이내, 지붕·욕실·주방 등 대보수는 1,241만원 이내이다.
또한, 지원대상자 중 고령자가구에게는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위해 50만원을, 장애인가구에게는 장애인 경사로 미끄럼 방지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 380만원을 추가로 설치 지원한다.
시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수선유지급여사업’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급자격기준이 2023년 47%에서 2024년 48%로 완화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주거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 관련 제도를 홍보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