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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내실있는 계획수립 추진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제1회 정기회의 개최

  • 의왕
  • 입력 2024.03.26 18:03
▲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제1회 정기회의 개최
[경기/스타트뉴스TV=황동연 기자] 의왕시는 26일 의왕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24년도 제1회‘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수석공동회장인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해당 협의회 소속 12개 市 시장·부단체장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과밀억제권역 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 발표와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한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이 이뤄졌다.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이재준 대표회장은 세법 중과세를 선결과제로 지적하면서 각종 규제 사항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국회 차원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문제점이 논의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적극 추진하자는 의견 등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우리시는 과밀억제권역 못지않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큰 규제가 도시 발전에 저해 요소로 꼽혔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백운밸리,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80%까지 줄여나가고 있다”며 “공동으로 힘을 모으면 과밀억제권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의왕·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과천시가 참여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지방자치 실현과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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