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급가능 민원 서류 122종, 총 15대 운영

예천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 예천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경북/스타트뉴스TV=류강희 기자] 예천군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에 대한 수수료를 25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군은‘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25일 공포하고 시행한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서류는 총 122종이며 그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2023년 기준 발급 비율이 23%로 가장 많이 발급받는 서류로 꼽힌다.

그동안 건당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25일부터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총 1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군청, 복합커뮤니티센터 옥외에 배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