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급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준수 여부 점검

당진시, 이달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점검

▲ 당진시청사전경(사진=당진시)
[충남/스타트뉴스TV=이상미 기자] 당진시보건소는 이달 말까지 관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환자 스스로 판단해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13종의 의약품을 말한다.

2012년 11월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중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당진시보건소는 점검 기간 중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 및 준수사항 준수 여부 △취급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판매 여부 △약사법 준용 및 기타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 지도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보건소는 다음 달까지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