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력범죄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구 보험 연계되도록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지급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실질적 보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

▲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실질적 보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
[서울/스타트뉴스TV=최혜원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구민들이 일상적 사고에서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포괄적 상해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

지난해 도입한 구민안전보험은 뺑소니·무보험차 가스사고 강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총 6종에 대해 보장했다.

하지만 상해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어 최근의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37종 중 지급건수 상위 20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지급건수가 가장 많은 포괄적 상해 중심으로 보장항목을 전면 개편했다.

총 8종으로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상해진단 위로금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성폭력 피해보상금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이다.

상해 사고의 경우 사망은 500만원, 후유장해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 붕괴, 산사태, 익사, 감전·낙상·압사, 개물림, 산업재해, 가스사고 유독성 물질 테러 등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모두 포괄한다.

여기에 더해 성폭력 상해에 대한 피해보상, 강력범죄 피해보상을 추가했다.

또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진단위로금을 신설했다.

4~5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경우 10만원, 6주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보상한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지 않는 보장항목으로 구성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의 시민안전보험 가이드라인 4개 등급 중 시에서 가입한 ‘추천’ 등급과 겹치지 않도록 ‘보통’ 이상의 등급으로 보장항목을 구성했다.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 특성도 고려해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항목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 항목은 시민안전보험의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으로 시-구 보험이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연계한 것이다.

강남구에 주민 등록된 사람은 모두 구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사고 지역이 강남구가 아니어도 보상해주며 개인 보험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구민안전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난안전과, 보험사에 문의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보장항목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유형을 분석해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