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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및 회계 처리 위한 전문가의 일대일 맞춤 상담 서비스 제공

서대문구, 공동주택 주민 갈등 예방 위해 민원 상담실 운영

▲ 서대문구, 공동주택 주민 갈등 예방 위해 민원 상담실 운영
[서울/스타트뉴스TV=박혜영 기자] 서대문구는 공동주택 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련 ‘법령 해석’은 물론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관리비 등 ‘회계 처리’와 관련해 공동주택 전문가의 일대일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상담실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오후 2∼3시 서대문구청 본관 4층 제2회의실에서 열린다.

서대문구는 이를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소속 공동주택 전문가 3명을 전문 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해에는 대면 상담만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화 상담을 추가했다.

상담 희망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내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련 분쟁 및 민원 발생 예방과 자치 역량 함양을 위해 운영되는 민원 상담실에 많은 주민 분들의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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