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시를 납세지로 하는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의 10%를 특별 징수하는 지방세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국세환급금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지난 10일까지 세무서로 신청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 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김제시청 세정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 관련 신청서류는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연말정산으로 국세인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다”며 “환급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을 통해 환급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