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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1000㎡ 이상 경작 농가 및 양봉농가 대상.9월 중 지급

정읍시, 농민 공익수당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 정읍
  • 입력 2024.03.22 13:55
▲ 정읍시청사전경(사진=정읍시)
[전북/스타트뉴스TV=이하율 기자] 정읍시는 ‘농민 공익수당’을 5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해 2년 이상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민으로 작물재배업자는 농지 1000㎡ 이상 경작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봉농가로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지난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농지·산지· 양봉산업·수산업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농업부산물·폐농자재 불법소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이 신청하는 경우 경영주가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는 신청·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마을 이·통장이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이 주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향후 신청접수가 마감되면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중 정읍사랑상품권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소득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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