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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피해 신고

광양시, 겨울철 일조량 부족 시설채소 피해 조사

  • 광양
  • 입력 2024.03.22 13:55
▲ 광양시청사전경(사진=광양시)
[전남/스타트뉴스TV=민송이 기자] 광양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재배 채소작물 피해신고를 오는 4월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 광양시 일조시간은 467시간으로 전년 대비 107시간 감소했으며 기록적인 폭우까지 더해져 딸기, 애호박 등 시설채소에 곰팡이·세균성병, 수정·착과 불량, 생장점 약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정밀 조사를 거친 후 피해가 확정된 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재배 채소작물이며 3월 일조량 증가로 회복한 농작물의 경우는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를 본 시설채소 농가는 오는 4월 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이병남 스마트원예과장은 “지난 겨울 일조량이 부족해 작물 수확량 감소와 난방비·인건비 등 경영비 상승으로 시설채소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 농가는 빠짐없이 신고 기간 내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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