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기준법 준수,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주 준수사항 안내

장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침해 예방교육

▲ 장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침해 예방교육
[전남/스타트뉴스TV=정은정 기자] 장흥군은 2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문제가 고용주에게 실제 사례를 통해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산재보험 의무 가입,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등 고용주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존중되고 지켜지길 바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2024년 상반기 52농가 172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3월부터 입국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5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