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된 적용 범위 교육

장흥군, 공직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장흥군, 공직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전남/스타트뉴스TV=정은정 기자] 장흥군은 20일 장흥통합의학컨벤션 센터에서 공직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 사례 및 안전보건 조치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 이날 교육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남지회의 서성학 부장을 초빙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된 적용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 역량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성 평가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중대재해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