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 거제
  • 입력 2024.03.21 15:32
▲ 거제시청사전경(사진=거제시)
[경남/스타트뉴스TV=김동숙 기자] 거제시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4월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4월부터 5월 말까지로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원룸 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거제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1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다른 지역 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거제시청 납세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다만,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징구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유예할 예정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 계좌, 인터넷. ATM,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 납세과 및 면·동 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납세 형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 체납액을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