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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수면 양식 어가, 양식생물 입식 신고하세요”

  • 정읍
  • 입력 2024.03.21 11:00
▲ 정읍시청사전경(사진=정읍시)
[전북/스타트뉴스TV=이하율 기자] 정읍시는 내수면 양식 어가에 어류 등 양식 생물 입식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식 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21일 당부했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입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 어가는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고자 시는 22일부터 한달간 입식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어류 등 양식생물을 입식한 양식장은 들인 날로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한 양식장은 매달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양식장 소재지 기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해 발생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식 신고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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