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연장 기간별 1인 2만원까지 환급…전통시장 활성화 도움 기대

영주 선비골전통시장,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9일까지 연장

  • 영주
  • 입력 2024.03.21 10:59
▲ 영주 선비골전통시장,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9일까지 연장
[경북/스타트뉴스TV=오지숙 기자] 영주시는 선비골전통시장에서 진행 중인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29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상인회가 주관해 실시하는 행사로 전통시장 소비자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선비골전통시장 내 8개 대상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기간당 1인 최대 2만원을 환급받는다.

선비골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에 위치한 환급부스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환급 기준 구매금액은 3만 4천 원 이상이면 1만원, 6만 8천 원 이상이면 2만원이다.

행사 기간 연장에 따라 환급 금액 한도도 기간별로 적용된다.

즉, 22일까지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받았어도 연장 기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 한도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되나,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가 침체된 지역경제와 구도심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급행사는 예산액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에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