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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음식점, 약국 등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김해시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재해 예방 홍보 집중

  • 김해
  • 입력 2024.03.21 10:57
▲ 김해시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재해 예방 홍보 집중
[경남/스타트뉴스TV=유효비 기자] 김해시는 지난 1월 27일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음식업, 약국 등 원료·제조물 분야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홍보활동을 집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 사전 대응하고자 지난해부터 시민안전과를 비롯해 관련 부서들이 확대 적용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교육 실시, 사업장 현장 방문 등으로 지속 홍보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김해·서부보건소와 홍보반을 구성해 하절기 위생사고 발생률이 높은 음식업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안내와 활동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사업주 법 의무이행 ▲사업장 안전상태·유해 위험물 관리상태 ▲사업주 및 관계자 면담 등이다.

이와 더불어 음식업 영업신고서 및 약국 개설 허가서에 중대재해 예방 안내 문구를 넣어 신규 사업주들에게 중대재해 예방을 알리고 식품위생교육 등을 활용해 중대재해 예방 중요성을 집중 홍보 중이다.

정운호 시민안전과장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열악한 중소기업체뿐만 아니라 음식업, 약국 등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사업주에게는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중대재해 예방 부담감까지 겹친 상황이지만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가 어느 것보다 중요하므로 안전점검과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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