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지원 규모는 4,000만원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단지당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지로 대상은 8개 단지 1,641세대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단지 내 도로 보도 유지보수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단지 내 상·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준설 ▲주민복리시설 보수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개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외부 도색, 옥상 방수 ▲방범용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이 있다.
임주택 허가민원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며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