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또는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에 서면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4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윤일수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