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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에 부과, 오는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계룡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계룡
  • 입력 2024.03.19 10:43
▲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충남/스타트뉴스TV=송필영 기자] 계룡시는 관내 1133대의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300여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유로5∼6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부과가 면제되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도 3년간 면제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2024년 1기분 부담금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상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부과되는 만큼 차량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부담금 납부는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의 3% 가산금이 붙고 5월경 독촉고지서가 발부되며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하길 바라며 연납시기에 따라 5∼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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