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산정한 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관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만6094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웹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군청 세정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은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 가능하며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 재조사 후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에 관한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정한 가격으로 결정 및 공시하기 위해 주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