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해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다이어트’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던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