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총 사업비 1억 65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지원 1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8대 등 총 18대를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장수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가 지원 대상이다.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지원 가능하다.
Tier란 미국 환경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규제제도로 1~4단계가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배출가스 배출량이 적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는 부착 비용의 약 90%,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부착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유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말소 등록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의무 운행 이후 폐차 및 말소등록 시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