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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3000만원까지 상향

▲ 장수군청사전경(사진=장수군)
[전북/스타트뉴스TV=서귀영 기자] 장수군이 올해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3,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올해로 시행 6년째인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군이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로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돼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총 19개 항목이며 특히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의 보장 금액을 3,000만원까지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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