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양산시에 무면허 불법 공중위생업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와 해당 업소의 옥외광고물이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이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개반 7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무자격영업 ▲불법퇴폐영업 ▲무신고영업행위 ▲불법 옥외광고물 ▲무면허의료행위 ▲무면허 피부미용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단속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성매매알선 행위 등의 불법·퇴폐적인 요소가 발견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건강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