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은 무자격자,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 외부 부동산 투기 세력의 불법 중개행위 등 위법·부당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 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하고 조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세무관서 및 경찰서에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