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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및 관리직 공무원 15명 대상으로 3월 17일부터 8일간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

몽골 정부요청으로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실시

  • 사회
  • 입력 2024.03.15 15:50
▲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사회·교육/스타트뉴스TV=양해석 기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2024년 몽골 NAOG 교수단 역량강화’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몽골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인 NAOG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NAOG 교수요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몽골 공공분야의 여성리더십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주제로 강의와 발표, 토론 등이 진행된다.

몽골 정부는 2019년‘양성평등 증진법’을 제정하고 중앙부처 고위직과 관리직 중 여성비율을 장기적으로 30%까지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양성평등’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NAOG는 교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의 양성평등 정책과 교육 노하우 공유 등을 요청했다.

자치인재원은 몽골 정부 요청사항을 반영해 한국의 양성평등 정책 리더십 및 멘토십 사례 공유 여성리더십 교육과정 개발 실행계획 수립과 컨설팅 등 연수대상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먼저, ‘한국의 양성평등 정책’ 강의에서는 양성평등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별 의미 변화 등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몽골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한다.

다음으로 ‘여성리더십 및 멘토십 역량강화’ 과정에서는 공공분야 리더의 역할과 조건, 멘토십 이론과 적용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한국의 공공분야 여성리더와의 교류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자치인재원 고위 정책과정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 공무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현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리더십과 멘토십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아울러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 실행계획 수립과 컨설팅’ 과정에서는 교육생들이 직접 NAOG 리더십 단기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몽골의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리더십 단기교육과정 개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자치인재원은 2000년부터 2024년 2월까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89개국 외국 지방공무원 대상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해오며 행정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02년에는 몽골 NAOG와 ‘몽골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협정’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3년까지 디지털정부, 단기교육과정개발, 인적자원관리, 온라인교육 등 총 22회 교육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류임철 자치인재원장은 “몽골 NAOG는 그동안 교수단의 한국 연수를 통해 몽골 공무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개발·운영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맞춤형 교육과정도 몽골 여성공무원 직무역량을 강화해 몽골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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