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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억2천만 원 투입,어업인 및 수출업체에 최대100만 원씩 지원
관내 어업인 보호하고 판로 개척 지원,오는25일까지 신청 접수

태안군, ‘어업인 부담 뚝!’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 추진

  • 경제
  • 입력 2024.03.15 15:46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청 전경.

[태안=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충남 태안군이 수산물 판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수산물 판매 지원에 나선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24천만 원(도비25%,군비25%,자담50%)을 투입해 관내 어업인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2024년 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히고 오는2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관내 어업인을 보호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수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고자 추진된다.

국내유통과 해외수출 한 건당 유통비의50%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어업인에겐 최소125천 원(50)에서 최대100만 원(400)이 지원되고 수출업체의 경우 최소20만 원(1)에서100만 원(5)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태안군에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식품을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어업인△태안군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 가공식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다.·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은 제외되며 전년도 지원 대상자는 차순위로 선정된다.

신청 시 지원신청서,통장 사본,신분증 사본,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어업인),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 신고증(수출업체)등 서류를 지참해 군 수산과(태안읍 군청로1)를 방문하면 된다.

동일 주소 세대(어가)1명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3년이 경과했을 경우 변경(갱신)등록해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어업인 및 수출업체는12월 중 사업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경기불황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수산과 수산기술팀(041-670-2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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