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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1·서리1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주요 안건 심의·의결

천안시 동남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천안
  • 입력 2024.03.15 11:07
▲ 천안시청전경(사진=천안시)
[충남/스타트뉴스TV=이준수 기자] 천안시 동남구는 15일 행정1·서리1지구에 대한 2024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동남구 경계결정위원회는 김주식 위원장을 비롯해 법무사, 토목측량사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광덕면 행정리 61번지 일원 191필지와 목천읍 서리 1번지 일원 1,024필지의 지적 재조사 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토지경계 의견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윤성재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지적도와 이용현황이 불일치해 오랜 기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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