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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 관련해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 등 살펴야

천안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및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 천안
  • 입력 2024.03.14 10:26
▲ 천안시청전경(사진=천안시)
[충남/스타트뉴스TV=이준수 기자] 천안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 등을 살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천안시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명 이상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을 설립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사업이 성공하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아 사업 지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당부하고 하고 있다.

발기인·조합원 모집단계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비 반환 등의 규정되어 있으나,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이 없다.

또 ‘조합원 모집신고’를 했어도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또한 토지소유권,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모집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 ‘분야별정보-주택/부동산-홍보/안내’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문을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의 모집을 위한 절차와 시기 등이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무산될 경우 출자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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