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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군산시, 경유 차량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군산
  • 입력 2024.03.14 10:26
▲ 군산시청사전경(사진=군산시)
[전북/스타트뉴스TV=김연희 기자] 군산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8,028대에 대해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 부과되는 후납제 세금이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부과 대상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만약 부과기간 내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할 경우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단, 국가유공자 ·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 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한편 군산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4 · 5등급 경유 자동차 폐차 지원사업에 1,020대, 저소득층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240대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자동차 지원사업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보다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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