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과 대상이며 저공해 인증을 받은 차량이나 유럽연합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5·6등급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상반기 부과금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며 부과 기준일인 12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기간 내 명의이전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를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 은행, 온라인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간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납부하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