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일제 단속 총 524대 적발 번호판 영치

천안시, 자동차세 등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천안
  • 입력 2024.03.13 12:08
▲ 천안시, 자동차세 등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충남/스타트뉴스TV=이준수 기자] 천안시는 지난 12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적발된 체납 차량은 총 524대로 체납액은 1억 2,000여만원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였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보류나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